USTR 청원 철회한 쿠팡美투자사 "美정부가 광범위 조사"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3.10 04:23
수정2026.03.10 04:23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조사해달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한다고 현지시간 8일 밝혔습니다.
USTR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벌이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단일 기업에 대한 조사 청원이 이와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들 투자사는 설명했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가 쿠팡에 취한 조치와 관련한 301조 청원을 철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22일 한국이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USTR에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또는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규정합니다.
이들 투자사는 "이 문제는 이제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의미 있는 협의를 촉발했으며, (미국) 의원들의 지속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켜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은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국에 책임을 물을 의사가 있으며 USTR이 한국이 쿠팡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미국 기술 기업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일 USTR은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 면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외국의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을 계속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USTR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라면서 "이런 조치는 특정한 기업에 대한 조사보다 우리가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데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접근법이 될 것이므로 단일 기업에 초점을 맞춘 독립적인 청원을 추진하는 것은 중복될 것이므로 이를 철회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는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들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잠재적 조치는 독립적으로 계속 진행된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 22일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90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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