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담합 등 불법행위 엄정 제재…부당이익 그 이상 반환"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3.09 20:40
수정2026.03.09 20:44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담합 등 시장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오후 X(옛 트위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최대 20배까지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기존 0.5%에서 10%로 상향하고, 부당지원 금액 대비 과징금 기준율도 최대 300%까지 올리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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