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측 의결권 위임 권유 불법행위 고소"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3.09 18:13
수정2026.03.09 18:29
[고려아연 CI·영풍 CI (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해당 직원들이 고려아연 사원증으로 보이는 신분증을 착용하고 주주들과 접촉하거나 '고려아연㈜'이라는 사명만 기재된 안내문을 주주 자택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회사 관계자로 오인하게 한 뒤 의결권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주주들이 이를 고려아연 관계자로 착각한 상태에서 의결권 위임 여부를 검토하거나 실제 위임 절차에 응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원증이 실제 사원증과 유사할 경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주장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풍·MBK 측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사원증 위조나 회사 사칭과 같은 위법 행위는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결권 대리인 명함에는 'MBK·영풍 연합 대리인' 표시가 명확히 기재돼 있으며 '고려아연 주주총회'라는 문구는 주주총회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표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와 경영권 문제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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