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노란봉투법 시행…진짜 사장은 누구?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3.09 17:38
수정2026.03.09 18:22
[앵커]
이른바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내일(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담반을 꾸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지만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 역시 적잖은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장 큰 쟁점은 진짜 사장을 누구로 볼 것이냐입니다.
개정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이 직접 교섭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 수많은 협력사가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지역 상공계 역시 '무제한 교섭'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직원 처우에 관한 교섭뿐 아니라 경영상의 투자와 공장 이전 등까지 교섭 신청을 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 총 연합회장 (지난해 8월 기자회견) :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해외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국내에서의 투자는 원만히 많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막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경총은 법 시행 전부터 하청노조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 등 불법적인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엄정한 판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 역시 정부의 관련 지침 등이 경영계의 요구를 지나치게 수용해 법안이 취지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경환 / 변호사 : 세부 규정이 미비해, 법 시행 초기에는 현장 혼란이 결국 법적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위원회, 법원을 거쳐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와야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법률·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섭 절차 안내 전담반도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시행 초기 적잖은 갈등과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이른바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내일(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담반을 꾸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지만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 역시 적잖은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장 큰 쟁점은 진짜 사장을 누구로 볼 것이냐입니다.
개정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이 직접 교섭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 수많은 협력사가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지역 상공계 역시 '무제한 교섭'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직원 처우에 관한 교섭뿐 아니라 경영상의 투자와 공장 이전 등까지 교섭 신청을 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 총 연합회장 (지난해 8월 기자회견) :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해외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국내에서의 투자는 원만히 많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막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경총은 법 시행 전부터 하청노조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 등 불법적인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엄정한 판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 역시 정부의 관련 지침 등이 경영계의 요구를 지나치게 수용해 법안이 취지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경환 / 변호사 : 세부 규정이 미비해, 법 시행 초기에는 현장 혼란이 결국 법적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위원회, 법원을 거쳐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와야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법률·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섭 절차 안내 전담반도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시행 초기 적잖은 갈등과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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