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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노란봉투법 시행…진짜 사장은 누구?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3.09 17:38
수정2026.03.09 18:22

[앵커] 

이른바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내일(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담반을 꾸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지만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 역시 적잖은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장 큰 쟁점은 진짜 사장을 누구로 볼 것이냐입니다. 

개정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이 직접 교섭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 수많은 협력사가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지역 상공계 역시 '무제한 교섭'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직원 처우에 관한 교섭뿐 아니라 경영상의 투자와 공장 이전 등까지 교섭 신청을 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 총 연합회장 (지난해 8월 기자회견) :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해외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국내에서의 투자는 원만히 많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막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경총은 법 시행 전부터 하청노조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 등 불법적인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엄정한 판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 역시 정부의 관련 지침 등이 경영계의 요구를 지나치게 수용해 법안이 취지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경환 / 변호사 : 세부 규정이 미비해, 법 시행 초기에는 현장 혼란이 결국 법적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위원회, 법원을 거쳐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와야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법률·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섭 절차 안내 전담반도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시행 초기 적잖은 갈등과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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