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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 전쟁 피난처 급부상…고배당하면 세금도 깎아준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3.09 17:38
수정2026.03.09 18:19

[앵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의 시선이 배당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확대로 기업들의 배당이 늘어나는 구조인 데다, 올해엔 주식 배당을 많이 받더라도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윤지혜 기자, 먼저 최근 배당주가 급부상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기자]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배당을 늘릴 여력이 생긴 데다 정부의 정책으로 주주환원이 확대되면서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국내 증시를 이끄는 대장주 기업들의 자기 자본이익률(ROE)이 증가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업들의 곳간이 넉넉해지면서 배당 확대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실제 올해 초 삼성전자는 주주환원 확대 차원에서 5년 만에 1조 3천억 원 규모의 특별배당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배당주는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있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최근 같은 롤러코스터 장세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배당주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여기에 정부의 고배당 세금 감면도 투자자들의 유인 요소지요? 

[기자]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주식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에서 최대 30% 수준의 세율로 분리 과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배당소득이 3,000만 원인 투자자라면 결과적으로 약 500만 원 정도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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