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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문턱 넘긴 대미투자법…12일 본회의 처리 전망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3.09 17:38
수정2026.03.09 18:15

[앵커] 

3천 500억달러 대미투자를 위한 공사 설립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2일 본회의 문턱도 넘기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웅배 기자, 그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관련 법안이 특위를 무난히 넘겼네요? 

[기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상훈 / 대미투자특위 위원장 :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한미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특위는 공사 규모를 당초보다 대폭 줄였습니다. 

이사 수는 사장을 포함해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직원도 500명에서 50명 이내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사장은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했습니다. 

자본금 역시 3조~5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낮추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 당초에는 대출·보증을 20년 정도 하기 때문에 한 3조 원 정도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봤습니다만, 또 소위 논의 과정에서 20년 장기간 동안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밖에 대통령령에 기금 조성 근거만 두고 운용 방식은 법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공사 이사회에 별도 '리스크관리위원회'도 두고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관련된 부분만 비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 통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미국 측 관세 인상 압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법안이 통과되면 관세 재인상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경부 내부에선 공사 설립 준비 TF를 중심으로 1 차관 주재 설립추진위원회도 꾸릴 예정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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