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사에 면책 부여…"고의·중과실만 제재"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3.09 17:05
수정2026.03.10 06:00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 등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 등을 제외하고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기관 및 임직원은 제재받지 않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의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첨단전략산업은 R&D,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이 대규모로 소요되고, 장기간 불확실한 투자를 인내해야 하는 특성상 민간 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면책심의위의 면책 의결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투자하는 건에 함께 참여하거나, 정책성펀드에 LP로 참여하는 경우, 인프라 투·융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초저리대출시 공동대출로 참여하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해 금융업 관련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면책의결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 및 제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위는 이번 면책의결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의 생산적 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펀드를 통한 투자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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