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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고배당 분리과세하면 세부담 500만원 줄인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3.09 14:48
수정2026.03.09 15:18

[앵커] 

주식 배당을 많이 받는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한나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지금은 주식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에서 최대 30% 수준의 세율로 분리 과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3000만 원인 투자자라면 현재 제도에서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돼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0% 안팎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금이 약 700만 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14%(지방세 포함 약 15.4%)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세금이 200만 원대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약 500만 원 정도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되고요.

실제 세금 혜택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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