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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6조 벌면 최소 6천억…과징금 확 높인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3.09 14:48
수정2026.03.09 15:25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상승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담합을 지목하면서 담합 과징금 기준이 20배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솜방망이'가 아닌 '패가망신'급 책임을 지우겠다는 겁니다. 

최나리 기자, 과징금 기준이 대폭 강화되죠? 

[기자] 

앞으로 업체끼리 입을 맞춰 가격 담합을 하면 그에 따른 매출의 최소 '10% 이상'을 과징금으로 물게 됩니다. 



현재 비교적 중대성이 약한 담합에 대해선 관련 매출의 0.5∼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10∼15%로 최저 기준으로 비교하면 20배 높아지는 겁니다. 

중대한 담합과 매우 중대한 담합의 경우 하한 기준이 각각 10%, 18% 까지 높아집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즉 사익편취 부과 기준율도 지금보다 부과 기준율 하한이 기존 대비 5배 올려 100%가 됩니다. 

[김근성 / 공정위 심판관리관 :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 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악질적인 위반 행위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앵커] 

설탕과 밀가루에 이어, 공정위가 논의 중인 전분당의 가격 담합에 비춰보면 최소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자]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대상업체 4곳의 담합 매출액은 앞서 조사한 설탕이나 밀가루보다 많은 6조 2천여 억 원에 이릅니다. 

이경우 적어도 10%인 6천억 원 이상 최대 20%인 1조 원을 웃도는 과징금 규모가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위반 반복에 따른 가중도 미미하고, 조사 협조 등에 따른 감경 요소도 반영이 되면서 사실상 10%에도 못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는 1회 위반 만으로 최대 50%까지 가중되고 감경 비율도 축소해 제재 실효성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4월쯤 시행될 예정으로 위반 행위 시점에 시행된 고시로 적용되는 만큼 고시 시행 이전에 이미 종료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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