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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과태료 안 낸거있어?' 경찰, 4월까지 특별단속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3.09 13:55
수정2026.03.09 15:23

[10일 경기도 구리시 구리·남양주톨게이트 앞에서 서울시 38세금조사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벌여 2만3천13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100억원의 체납 과태료를 거뒀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오는 4월까지 강도 높게 실시하겠다"며 "단속 및 영치 과정에서 실제 운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범칙금 전환 처분,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엄정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번호판을 반환해줍니다. 

단속 및 영치 과정에서 과태료 체납자가 계속 자동차를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게 확인되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집행하기도 했습닏.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해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한 뒤 그 내역에 따라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방식입니다. 

무인 카메라 등으로 적발되는 과태료와 달리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폐업법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며 과태료 64건(443만원)을 체납한 A씨가 운전을 이어가자 범칙금으로 전환 부과해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징수가 결정된 경찰 소관 과태료는 2024년 기준 2조4천64억8천200만원입니다. 수납률은 54.8%로 미수납액이 1조837억3천600만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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