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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근거는? 효과는?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3.09 13:31
수정2026.03.09 14:32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30년만에 시행이 가시화 되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2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의 수입ㆍ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해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지난 8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서 "거의 준비를 다 마쳤다"며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다만 법에서는 석유 최고 가격제 등을 시행할 구체적인 수입 가격 등락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 특히 국제석유가격이 급등한 점을 감안하면 석유 최고액 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중동 분쟁 발발 이후 이달 4일까지 3거래일 동안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휘발유 국제가격이 25%, 경유는 무려 56%가 상승해 내수 소비자 가격이 유종별로 리터당 180원에서 480원 까지의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정유사 출고 단계나 주유소 등의 유통 단계에서 석유 최고 판매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급등 심리와 불공정 행위 단속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품귀·암시장·재정 부담 등 부작용 우려가 함께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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