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과태료 안내면 면허 취소까지…경찰 특별단속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3.09 12:23
수정2026.03.09 13:34
[10일 경기도 구리시 구리·남양주톨게이트 앞에서 서울시 38세금조사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벌여 2만3천13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100억원의 체납 과태료를 거뒀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번호판을 반환해줍니다.
단속 및 영치 과정에서 과태료 체납자가 계속 자동차를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게 확인되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집행했습니다.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해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한 뒤 그 내역에 따라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방식입니다.
무인 카메라 등으로 적발되는 과태료와 달리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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