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잡아라...카드론 이중으로 잠근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3.09 11:20
수정2026.03.09 14:26
앞으로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할 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또한 카드사가 상품을 교체 발급하면서 슬며시 혜택을 줄이거나,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만들던 이른바 ‘꼼수’ 영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오늘(9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보이스피싱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자율규제 재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대면 카드론 신청 시 본인확인 문턱을 은행권 수준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카드론을 받을 때 ID·비밀번호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ARS 역시 비밀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확인만으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기존 계좌 소액이체 확인(1원 수준) ▲생체정보 활용 중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섞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이중 확인 절차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의결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에도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신협 관계자는 "의견 수렴과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해외 체류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부가서비스 및 포인트 관련 규정은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뀝니다.
우선 카드사가 상품을 단종하고 대체 상품을 발급할 때, 기존 상품과 새 상품의 혜택 차이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적립·할인율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용 조건이나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용자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하여 '개악'된 상품을 무심코 발급받는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포인트 사용 편의성도 개선됩니다. 카드사는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매월 소멸 예정 포인트뿐 아니라 구체적인 '포인트 사용 방법'까지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의무화된 방식 이외에 '결제대금 차감' 등 카드사가 포인트 사용 방식을 더욱 다변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 결제 시 발생하는 환차손 부담 주체 명시 ▲관할법원 조항 수정 등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여신협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포인트 사용 편의 증대를 위해 당국과 카드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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