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자녀도 수도요금 연 5만원 할인…온라인 신청하세요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3.09 11:16
수정2026.03.09 11:43
[아리수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서 신청 안내 공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달 부터 서울시 2자녀 가구 '수도 요금' 할인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의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도 감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2자녀를 키우고 있는 시내 32만1125가구가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는 지난 1월 12일부터 이미 방문 신청이 시작됐고, 이달 3일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 겁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수도요금 고지서 상의 주소와 다자녀감면 세대주(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 신청가능하고, 세대주가 조부모 등 감면대상과 상이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또 변경된 제도에 따라, 기존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다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으면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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