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밸류다운?…코스피보다 코스닥 덜 태웠다
정부의 기업 가치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이 눈에 띄게 늘었지만 실제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지는 '소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자사주 소각률은 코스피보다 크게 낮아 시장 간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난 2024년 5월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과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공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자사주 매입에 나선 기업은 총 52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자사주 소각 공시를 낸 기업은 230곳으로 전체의 43.6%였습니다. 반면 298곳(56.4%)은 매입한 주식을 소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꼽힙니다. 다만 소각 대신 보유하거나 처분할 경우 발행 주식 수에는 변화가 없어 기대했던 주주환원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별로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입 기업 168곳 가운데 98곳이 소각을 진행해 소각률이 58.3%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360곳 중 132곳만 소각해 소각률이 36.7%에 그쳤습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소각보다 보유나 처분을 선택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셈입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스닥 기업은 성장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자사주를 소각하기보다 향후 자금 조달이나 임직원 보상 등에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 때문에 코스피보다 소각 비율이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소각을 하지 않은 298개 기업 가운데 113곳(37.9%)은 이후 자사주를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사주를 다시 시장에 내놓으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지 않아 주당 가치 제고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자사주 매입 이후 소각은 현재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향후 자사주 매입과 소각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소각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가 사유를 공시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그동안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제도 변화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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