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주식 세금 낮춘다…올해부터 최대 30%대 분리과세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국세청은 오늘(9일)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투자자가 주식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을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종합과세(지방세 별도)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 수준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세금 혜택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2026년 배당)부터 2030년 5월 신고(2029년 배당)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2026년에 고배당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았다면, 이듬해인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뒤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공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도를 몰라 세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홈택스에 고배당 분리과세 전용 신고 화면을 마련하고, 고배당기업 배당내역을 신고 도움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주식 투자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배당으로 환원돼 건전한 자산 형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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