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한번에 추심중단·법률지원…불법사금융 원스톱 차단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09 10:29
수정2026.03.09 10:32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사금융 피해를 한 번만 신고하면 정부가 상담 첫날 추심을 즉각 중단시키고 2주 안으로 법률지원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오늘(9일)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범 운영기간에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군사를 다룰 때 신속함을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인 '병귀신속'을 언급하며 "국민을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지키려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구제받으려면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며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도 직접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로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소송지원까지 전 과정을 돕습니다.
피해자는 전담자가 배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내방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콜센터 및 각 센터에 전화 상담 후 내방하면 됩니다.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도 원스톱 지원시스템으로 연계됩니다.
상담 즉시 신복위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문자로 경고해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상담 후 하루 이틀 내 금감원이 추가 경고에 나섭니다. 2주 안에 소송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범인이 검거된 이후에도 원리금 반환 등 피해회복 과정을 지원받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추심을 효과적으로 중단하려면 지자체 특사경 업무범위에 대부업법 위반 외에 채권추심법 위반도 포함하자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포함한 현장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신고자료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금감원·신복위·대한법률구조공단 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고, 권역별 전담자 배치 인력과 센터 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하반기 중으로는 온라인 통합신고플랫폼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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