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EF 내부통제 기준 첫 마련…내부제보자 보상제도 도입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3.09 10:04
수정2026.03.09 10:06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업계와 함께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최근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홈플러스 사태 등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영 방식과 사회적 책임 논란이 이어지면서 자율규제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PEF 운용사 협의회와 함께 'PEF 운용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일부 PEF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로 훼손된 시장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며 "자율규제의 원활한 운영은 적극 지원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 내부통제 기준은 ▲ 내부통제 조직 구축 ▲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준법감시 담당자의 자격과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또 미공개 정보 관리와 정보교류 차단, 이해상충 방지,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 등의 준수 의무도 담겼습니다.
내부 제보자 보호·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임직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 계좌 개설 시에는 준법감시 담당자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워크숍에는 연기금·금융회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LP)도 참석해 GP의 바람직한 내부통제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점검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PEF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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