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12억 이하 1주택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전국 최초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3.09 07:52
수정2026.03.09 07:53
[강남구 다자녀가구 재산세 감면 안내 (강남구 제공=연합뉴스)]
강남구는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의 하나로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그간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주택 다자녀 가구에 재산세를 감면해준 자치단체는 있었지만, 12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구는 설명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은 100% 감면합니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12억 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는 연간 약 92만 원 내외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약 3천4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연간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 원, 총 감면 규모는 총 16억 원에 달할 것으로 구는 추산했습니다.
이번 감면은 올해 2027년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되며,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는 감면 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 확보해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우선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성명 구청장은 "출산과 양육을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을 더 촘촘히 마련해 '가족이 안심하고 정착하는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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