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청년·신혼부부, 월세 20만원 지원받는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3.08 14:52
수정2026.03.08 15:03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 1인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 신혼부부, 한부모,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등 1만3천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오늘(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1인가구만 대상으로 하던 기존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을 넓힌 것으로, 월세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무주택 청년 1인가구 1만명과 전세사기 피해자 500명, 무자녀 신혼부부 500명,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500명,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 500명까지 총 1만2천명입니다.
시는 다음 달 중 모집 공고를 내고 추첨 등을 통해 지원자를 선발합니다. 선정되지 않은 이들 가운데 1천500명에게는 1년간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150%여야 합니다.
지난해까지 이 사업의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였는데, 시는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지원 대상이 중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변경하고 대신 지원 계층을 다각화했습니다.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기준을 맞춰야 하며 재산은 1억3천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시 재원 318억원이 투입되며 전액 시 예산으로 집행됩니다.
실제 월세 지원은 오는 8월부터 시작되며 격월로 지원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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