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여한구 동시 방미…美러트닉·그리어 만나 통상 협의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3.07 14:54
수정2026.03.07 14:59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동시에 방문해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조율했습니다,
산업부는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나는 등 미국 측과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고조된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김정관-러트닉, 관세·투자 협의
앞서 김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를 계기로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인 뒤 바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을 면담하고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우리 측 관세 합의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내세워 IEEPA 판결 이후 추진하는 관세 정책에서도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올리고,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러트닉 장관에게 이 같은 미국의 방침에도 한국에 대한 관세가 기존 합의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한구-그리어, 통상 현안 논의
같은 날 여 본부장도 그리어 대표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 본부장은 김 장관의 방미 일정에 맞춰 비공개로 미국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미 정상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른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 무역법 122조·301조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무역법 301조에 대한 조사를 청원한 것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습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통상 현안과 관련해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며 안정적 대미 통상 환경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이 겪는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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