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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인줄 알았는데…가짜 비만약 판친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3.06 17:38
수정2026.03.07 07:00


비만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규제당국이 불법·과장 광고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늘(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최근 위고비와 마운자로 조제 버전을 판매·홍보한 원격의료 업체 30곳에 경고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실시한 소비자직접광고 관련 '오인 광고' 단속의 연장선으로, FDA가 GLP-1 조제약 시장을 본격적으로 겨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선 환자의 필요에 따라 의사나 약사가 기존 성분의 용량·형태를 조정하는 '복합 조제'가 허용되는데, 이를 이용한 조제약 시장이 오리지널 제품 공급 부족 상황을 틈타 급격히 팽창했습니다.

온라인 웰니스 클리닉 등이 조제약을 광고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이 같거나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것처럼 묘사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FDA의 서한을 받은 업체는 15일 이내 시정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불응할 경우 제품 압류 및 금지명령 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약과 유사한 명칭을 쓰거나 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SNS을 통해 '위고비 효과', '마운자로와 유사' 등의 표현을 쓰며 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제품은 비만약과 비슷한 이름을 사용해 소비자가 실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비만약 표방 식품 제조업체의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위반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온라인 게시물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처방 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며, 상반기 중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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