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예외 받는 국민연금…허울뿐인 10%룰? [취재여담]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3.06 17:14
수정2026.03.07 08:00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인 만큼 늘 시장의 관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특성상 면제를 받는 시장의 룰이 있는데, 금융당국이 '예외' 의사결정을 하는 관행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왜 실질적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고 해마다 번거로운 절차를 반복하는 걸까요.
오늘(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지난달 25일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부터 일반 투자 목적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를 인정해 왔습니다. 단차 반환 의무에 따라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 주주 등은 6개월 이내 매매로 차익을 실현한 경우 우선 법인에 반환해야 합니다.
내부자가 부당하게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인을 아예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이른바 '10% 룰'입니다. 공적 연기금은 국민 자금을 운용하는 주식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만큼, 해당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금융위가 1년마다 동일하게 면제를 의결하는 것이 형식적 절차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자동 면제 관례이지만, 완전한 특례로 규정해 버리기엔 국민연금 내 제도 악용 가능성도 배제하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외라면 차라리 제도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도 선뜻 손을 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매번 1년마다 해야 하는 거라면 제도화를 하면 되는데 굳이 (갱신할) 이유가 없다"며 "감독이 쉽지 않거나 오작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문제 시) 대항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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