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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관투자자, 자사주 소각 요구 가능"…상반기 중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3.06 17:09
수정2026.03.06 17:10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이후 변경없이 유지됐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어 "2017년 배포됐던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 해석집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의 활발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량보유 등의 보고('5% 룰')시 적용되는 주주활동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도 일부 제공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령은 주식 등을 대량 보유한 자는 보유주식이 5% 이상이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또는 보유목적 변동시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유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기한 완화, 보고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적용되지만, '경영권 영향 목적'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주주활동 범위를 명확화해달라는 요청이 그간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먼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조기 공시를 요구하거나 설명을 요청하는 등 주주총회 문화 개선과 관련된 활동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번 법령해석을 통해 명확화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소각을 요구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의 이행을 요청하는 것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계획 연 1회 이상 통지 등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배당 관련 핵심지표의 준수 요구 등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밖에 최근 임원 보수 공시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과 관련된 정보 공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기관투자자들이 회사의 임원 보수(한도)와 회사 성과와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적절한 임원 보수 정책이 설계될 수 있도록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대화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해석서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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