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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북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참여…하반기 시행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3.06 17:08
수정2026.03.06 19:45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반기부터 충남과 경북에서도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충남과 경북을 선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과 장기 근무를 계약한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정부가 월 4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전문의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전문의 9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목표 정원 96명의 94% 수준입니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자체를 공모했고, 7개 지역이 신청한 가운데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충남과 경북 등 2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은 총 6개 지역에서 추진됩니다.

새로 선정된 충남과 경북에서는 지역별 20명씩, 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각 지역에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채용을 시작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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