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당장받고, 30만원 덜 받을게…손해연금 아시나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3.06 14:51
수정2026.03.07 10:06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연금 수급 시기보다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연금을 일찍 받을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어, 손해연금으로 불립니다.
연금을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연 6%(월 0.5%)씩 감액되며, 최대 5년 앞당길 경우 총 3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조기연금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당장의 생활비 부족으로 연금을 미리 받을 수밖에 없는 은퇴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진 점도 조기연금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2023년부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상향되면서 1961년생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은퇴한 상황에서 연금을 받을 시점이 1년 더 늦춰지면서 ‘퇴직은 했지만 연금은 없는’ 소득 공백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이에 상당수가 조기연금 신청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서도 조기연금 신청 이유로 '생계비 마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제도 개편도 은퇴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이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기준이 2000만원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은퇴자들은 연금을 미리 받아 소득을 분산하거나 월 수령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최대 5년 앞당겨 수령인데, 다만 연금액 최대 30% 감소합니다.
정상 노령연금은 법정 수급 연령(현재 만 63세)부터 수령하는 것이고, 연기연금은 수령 시기를 늦춰, 연금액을 더 받는 것입니다.
연금을 늦춰 받을 경우 1년당 7.2%씩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 연기하면 약 136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76세까지 생존하면 정상 연금이 조기연금보다 유리하고 80세까지 생존하면 연기연금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건강 상태, 개인 재정 상황, 물가 상승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누적 수령액 기준이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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