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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오는 18일부터 조기지급…못 받았다면?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3.06 14:51
수정2026.03.06 15:39

[앵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조만간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기업에 지급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기존보다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소 9일(아흐레), 앞당겨 지급합니다.

아직 원천소득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들은 오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오는 18일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급 요건을 확인한 뒤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회사를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3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마찬가지로 이번 달 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 내 지급명세서를 통해 미리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연말정산을 마쳐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은 직장인은 이번 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앵커]

만약 회사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를 통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5월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의 세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통상 1~2개월 정도 처리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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