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때 선택해야 하는 노령·유족연금…당신의 선택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3.06 14:06
수정2026.03.08 09:21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처음으로 21%를 넘어섰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상위 30개국 가운데 10위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노후 소득 불안과 연금 공백 등을 이유로 정년을 더 늦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희망하는 평균 정년은 66.3세였습니다.
국민연금은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기준 남녀 기대여명 차이는 4.2년으로, 같은 나이의 부부라면 아내가 남편보다 평균 4년 이상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5세 연상일 경우 부부 간 기대여명 격차는 8년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배우자 사망 이후 노후 소득 공백 문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 제도가 있어 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일정 금액을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금 규모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자의 약 67%가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9월 기준 유족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38만 원으로, 노령연금 평균액 68만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유족연금이 기본연금액의 40~60%만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월 150만 원의 노령연금, 아내가 월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남편 연금의 60%인 90만 원이 됩니다.
이때 아내는 유족연금을 선택할지, 자신의 노령연금을 유지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월 9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본인의 노령연금 100만 원에 유족연금의 30%인 27만 원이 추가돼 총 12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 셈입니다.
유족연금 수급 대상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이며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25세 미만 자녀, 이어 60세 이상 부모 등의 순으로 수급권이 이어집니다.
다만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유족연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고, 기초연금 감액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서 배우자 사망 이후 노후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유족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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