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연임 향방은?…역대 회장단도 목소리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3.06 13:26
수정2026.03.06 17:18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중앙회 노조에 이어 역대 중앙회장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대 회장들은 오늘(6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개정안의 철회 또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중기중앙회가 단순한 민간 경제단체가 아니라 헌법에 근거해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전국 단위 조직이자 국가 경제정책의 협력기관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기반 조직에서도 중앙회장의 장기 재임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며 중앙회장 연임 제한은 민주적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원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역대 회장들은 "어떤 조직이든 권력이 장기간 고착될 경우 견제와 균형은 약화되고 조직의 활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장기 재임 구조가 고착된다면 이는 결국 조직의 공공성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18·19대 박상희 회장, 20·21대 김영수 회장, 22대 김용구 회장, 25대 박성택 회장 등 역대 중앙회장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중기중앙회 노조도 회장 연임 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73명 가운데 97%가 연임 제한 폐지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노조는 사기업 대표가 장기간 회장을 맡을 경우 조직이 사유화될 위험이 있다며 오히려 회장의 중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논란이 된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꿔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김기문 현 회장이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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