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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10만원 준다더니 조건 추가…집단분쟁 조정 개시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3.06 11:26
수정2026.03.06 11:56

[앵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앞서 참여만 하면 10만 원을 준다는 감당 못할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번복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자들이 반발했고 결국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조정이 개시됐습니다.

김한나 기자, 우선 빗썸의 최대 현안인 62조 원 오지급과는 연관이 없는 일인데 정확히 어떤 이벤트였습니까?

[기자]

빗썸은 지난해 11월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을 돌려주고 지원금 10만 원도 지급한다며 이벤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시세 조회와 매수, 매도 등을 자동화한 새로운 빗썸 프로그램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였는데요.

5만 3천 명에 달하는 예상을 뛰어넘는 가입자들이 몰리자 빗썸이 한 번만 거래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건을 추가로 내세운 겁니다.

이에 고객 77명은 빗썸에서 최초 공지한 조건 때문에 거래를 한 만큼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1월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소비자원은 오늘(6일) 조정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또 다른 피해 고객들도 이번 조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기자]

소비자원은 우선 기존 신청자들의 신속한 조정 진행을 위해 추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5월 초로 예정된 이번 조정 결과에 대해 빗썸이 수용을 하면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피해 고객들도 모두 일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빗썸 측은 "이벤트 취지와 무관한 거래 패턴이 다수 확인돼 추가 안내를 하게 된 것"이라며 "조정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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