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동 비상대응 TF' 구성…운송비 등 지원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3.06 11:13
수정2026.03.06 11:13
관세청은 중동 사태와 관련해 되돌아온 화물을 최우선 통관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합니다.
수출 신고 후 적재 기간(30일) 연장을 적극 승인하고, 중동상황 관련 수출 신고 정정·취하 건에 대해서는 면책 특례를 적용해 기업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또 수출 환급 신청은 당일 즉시 처리해 기업의 자금난을 돕습니다.
수입 측면에서는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를 지원해 운송비 상승 등의 타격을 줄일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으로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편을 이용할 때 생기는 추가 운송비는 과세 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의 '중동상황 피해기업 접수 창구'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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