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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담합 의혹' 공정위 심판대로…심의절차 개시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3.06 10:23
수정2026.03.06 12:00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지난 5일 전분당 담합 혐의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CJ제일제당, 대상, 삼양사, 사조CPK 등 4개사에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했고, 이를 근거로 한 추적 조사 끝에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잇따라 적발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장기간(2018년 5월~2025년 10월, 총 7년 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약 6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해 생산된 전분(분말형태)과 전분을 가수분해해 생산된 당류(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를 뜻합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고발 요청한 4개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 조치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에 안건 상정된 전분당 가격담합 혐의 외에 피심인들의 일부 실수요처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와 전분당 부산물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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