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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환자 마약류 진통제 사용기준 완화된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06 10:01
수정2026.03.06 10:28


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는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CRPS 환자는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3일 1매(펜타닐 패치)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한 장기 처방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정량의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준은 CRPS 환자의 마약류 진통제 사용량을 파악하고, CRPS 질환 특성을 고려해 연구사업을 비롯한 의·약학 전문가 논의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우려와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이상 반응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 진통제 사용 양상을 파악하는 등 처방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 회장은 "CRPS 환자의 통증에 마약류 진통제를 적정량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고통에 따른 불편과 걱정이 없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바라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가 꼭 필요한 환자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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