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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협, 모집인대출 이어 중도금·이주비 대출 중단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06 09:23
수정2026.03.06 09:33


지역농협이 다음 주부터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중단합니다. 지난 3일 모집인대출을 중단한 데 이은 조치입니다.



오늘(6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지역단위 농협은 다음 주 월요일(9일)부터 중도금·이주비 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합니다.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농협중앙회는 "가계대출 규모 급증 및 정부의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 취급을 중단한다"며 "총량 관리 차원의 시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단 대상이 되는 대출은 주택 중도금대출(중도금, 부담금, 임차자금 등) 전체와 이주비대출, 일반집합건물(비주택) 중도금대출 등입니다.

시행일 이전 영업일인 오늘(6일)까지 사전검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대출이 허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간·참여농협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후 취급검토서, 체크리스트, 협약관리번호 요청 문서까지 담당자 송부 및 확인돼야 접수로 인정돼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호금융권 전반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농협은 지난 3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중단했고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19일, 신협중앙회는 지난달 23일부터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멈췄습니다.

특히 이번 농협의 대출 중단은 지역농협으로 중도금대출 신청이 쏠리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지만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은행 문턱이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호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세와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향후 가계대출 변동 및 금융당국 관리 방안에 따라 추가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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