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10만원 이벤트 분쟁…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3.06 09:23
수정2026.03.06 09:2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빗썸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API 연동 이벤트 지원금 지급 요구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공지와 달리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회성 거래는 제외한다는 유의사항을 뒤늦게 추가해 이벤트에 참여한 일부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 15일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77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빗썸에서 최초 공지한 이벤트 조건대로 이행했으므로 이벤트 혜택인 지원금 10만원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집단분쟁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개시 공고는 오는 23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일간신문에 게시되며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위원회는 공고 이후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정 결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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