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등 모든 행정조치 활용"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3.05 15:31
수정2026.03.05 15:3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 관련 부처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동 사태 이후 국내 기름값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는 과도한 가격 인상에 대응해 ‘최고가격제’ 시행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오늘(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열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과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정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 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제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 먹는 몰염치한 행위”라며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휘발유 가격에 대해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석유사업법으로도 규정돼 있습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석유판매 가격의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재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지방정부 등은 현재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운영 중인 가운데 내일(6일)부터는 석유관리원・경찰청・지방정부 등과도 협력해 월 2천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 부총리는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밀접 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집중점검하고 법 위반행위 포착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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