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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관세 "기업에 돌려주라" 결정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3.05 15:11
수정2026.03.05 15:21

[지난해 4월 상호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지난달에 무효 판결이 나온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를 수입업자들이 실제로 환급받을 길이 연방법원 결정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현지시간 4일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판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다 위법으로 판결된 상호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건은 자신만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턴 판사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심리한 사건은 테네시주 내시빌 소재 필터 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소장을 낸 환급 청구 사건입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은 '결산'(liquidation)이라고 불리는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한 최종 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수입업자는 결산 완료 180일 이내에 관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이 끝나면 결산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세관에 명령했습니다. 만약 결산 절차가 완료된 경우라면 세관은 관세를 제외하고 재계산해야 합니다. 

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인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 결정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아주 멋진 결정"이라며 "관세 중개업체들이 바빠질 것이고 법원 업무가 수월해질 것이며, 지난 180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을 위해 관세 환급 절차가 이뤄지게 됐다"고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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