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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현황서' 확정일자 없어도 발급 가능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3.05 15:10
수정2026.03.05 15:13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상가 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권리 확인의 기본이 되는 문서인 만큼 상가 임차인의 절차적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의 발급 절차와 기재 방식을 유관 부처와 함께 개선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전면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는 경매 절차에서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과 우선변제권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는 문서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기준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며, 이런 임대차 관련 정보는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상가 임차인의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는데, 임대차 정보의 제공이 확정일자 부여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였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업무 협의를 진행해왔고, 협의 결과 법무부는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해, 국세청도 이를 반영해 발급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상가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가 경매에 넘어간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임차인도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권리 신고와 배당요구 등 권리행사의 실효성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황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정정 신고일을 명확히 구분해 표기되도록 했는데, 법원은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 기준일이 명확해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 내용의 정확성이 향상돼 경매 매수 참여자의 권리관계 예측 가능성(임대차 승계 여부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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