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초과 고리 사채, 원금·이자 모두 무효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3.05 14:50
수정2026.03.05 15:22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초고금리 계약을 맺거나 불법 추심을 행한 사채업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보낸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해 7월 22일 이후 체결된 불법대부계약부터 적용되는데, 피해자는 관련 소송을 하거나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할 때 무효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3일 연차 쓰고 9일 쉰다고?…올 역대급 연휴 언제?
- 2.'하이닉스 들어갔는데 전쟁이라니'…떨고 있는 개미들
- 3."이란 공습, 오히려 호재 될 수도"…파격 전망
- 4.벤츠급인데 3천만원대로 파격인하…불티나게 팔렸다
- 5."이러다 크게 물리는 거 아냐"…외국인 19.9조 매도 왜?
- 6.'군사기지 사용 거절' 스페인에 보복 나선 트럼프
- 7.'돈 많은 어르신 지하철 요금 내나'…무임승차 개편 군불?
- 8.로또 1등 18명 17억원씩…자동 명당 15곳은 어디?
- 9.이젠 집 사는 사람이 갑?…강남3구 매도자 우위 사라졌다
- 10.트럼프, 이란 하메네이 사망 발표…"전세계 위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