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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의무 소각' 3차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SBS Biz 이한승
입력2026.03.05 11:50
수정2026.03.05 11:54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신규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골자로, 기존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줘 1년 6개월 내에 소각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공포와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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