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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막히나…공적보증 제한 검토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3.05 11:24
수정2026.03.05 13:33

[앵커]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오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하자 금융당국이 바로 움직이는 모습이군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기 집에 살지 않고 다른 주택을 임차하려는 1주택자에게 공적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의 공적 보증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다른 집을 임차할 경우 은행에서 최대 2억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보증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80% 수준이며, 은행들은 이 보증을 기반으로 전세대출을 취급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적 보증을 제한할 경우 은행들이 1주택자 전세대출 취급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 위주로 정책 혜택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이미 정부는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지난해 6·27과 9·7 대책을 통해 순차 도입해 왔는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 아예 보증을 안 내주는 카드까지 만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1주택자도 있을 텐데요?

[기자]

금융위는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사유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 보증을 내주는 방안입니다.

자녀 교육까지 포함할지에 대해선 정부 내부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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