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60%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 오는 17일 시행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3.05 11:00
수정2026.03.05 12:03
금융위원회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펀드(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가 오는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5일)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는 단기 수익 추구에서 벗어나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성장펀드(BDC)는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이나 코넥스 및 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장 공모펀드입니다.
벤처투자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벤처조합의 구주나 시가총액 2천억 원 이하의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도 인정됩니다.
투자 방식은 주식이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증권 매입뿐만 아니라 금전 대여(대출)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전 대여는 전체 투자 금액의 40% 한도로 제한되며, 엄격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펀드의 안정성을 위해 자산의 10% 이상은 국공채나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나머지 30%는 공모펀드 운용 규제 범위 내에서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집중 투자를 막기 위해 동일 기업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 지분의 50%를 넘겨 보유할 수도 없습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 42개 종합 자산운용사는 즉시 BDC 운용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벤처캐피털(VC)이나 신기술금융사 등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가요건 특례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까지 한국거래소의 시스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운용사별로 증권신고서 심사와 상장 절차를 거쳐 실제 상품 출시와 상장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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