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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가죽 제품 '그린워싱' 53건 적발…"부당광고 주의해야"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3.05 10:38
수정2026.03.05 12:03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6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인조가죽 제품의 친환경 위장(그린워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해 총 53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그린워싱은 그린(Green, 환경친화적)과 워싱(Whitewashing, 눈속임)의 합성어로 실질적 친환경성과 무관하게 ‘겉보기 친환경’을 홍보하는 기만적 행위를 뜻합니다.

부당광고 53건을 분석한 결과, 친환경적 표현을 ‘상품명’에 사용한 경우가 67.9%(36건)로 가장 많았고 ‘광고 내용’ 18.9%(10건), ‘제품정보’ 11.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3건의 부당광고를 게재한 27개 사업자는 인조가죽 제품 생산 시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코레더’와 같은 친환경적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근거 없이 ‘에코레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 석유화학 기반의 소재로 만들어진 인조가죽 제품은 생산 단계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고, 내구성과 생분해성이 낮아 사용・폐기 단계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당광고를 품목별로 보면 ‘의류’가 26.4%(14건)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가방’ 17.0%(9건), ‘가구(소파)’ 9.4%(5건), ‘패션잡화(지갑・머리띠)’ 3.8%(2건) 순이었습니다.

이들 제품은 환경성이 개선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범주를 한정하지 않은 채 ‘에코레더’, ‘자연을 담은’, ‘환경친화적’ 등의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의류’, ‘가방’, ‘가구’, ‘패션잡화’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페이지 제품정보에 소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4개 품목(30건) 중 43.3%(13건)는 이를 표시하지 않았고, 20.0%(6건)는 ‘에코레더’ 등으로 잘못 표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다른 상품에 비해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근거가 없음에도 친환경적 용어를 사용해 광고한 사업자에게 해당 표시・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했고, 부당광고 53건 모두 삭제 또는 수정 조치됐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진 제품 구매 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적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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