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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로 개미 울리고 대표는 호화생활...국세청 칼 뽑았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3.05 10:19
수정2026.03.05 13:26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27개 기업 관련자의 6천155억원의 탈루금액이 확인돼 2천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을 벌였거나,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5일) 국세청에 따르면 허위 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9개 기업을 대상으로 946억원을 추징하고, 횡령한 8개 기업에는 41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기업 사유화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10개 기업 지배주주에 대해선 1천22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이 시장의 신뢰도 저하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는 점에 주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착수한 기업들 보니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의 경우, 유망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회사 실적을 부풀려서 발표 후 거짓 거래 증빙을 꾸며냈습니다.

A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 후, 해당 사업을 영위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하며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 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투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로 치솟았던 주가는 부정거래의 여파로 폭락해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본 반면 사주는 횡령한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하며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기업의 사주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자, 상장폐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인인 타 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당시 코로나 특수로 인기가 높았던 의료용품 등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허위 공시로 부실기업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해 가며 직원 가족이 대표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이용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겁니다.

자녀 증여 목적의 편법 사례도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C상장기업의 사주는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해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해당 주식 시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만든 뒤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수십억원의 이익을 분여하고도 증여세를 편법적으로 축소 신고했습니다.

D회사의 사주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 직전에 주식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해 기업을 우회상장 시켰습니다. 단기에 주식 가치는 9배 상승, 사주 자녀들은 주식 상장으로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사주 배우자는 가공급여를 받고 법인소유 고급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밖에 또 다른 조사 대상자는 '기업사냥꾼'인 사채업자로, 친인척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회사 경영권을 차명으로 인수한 뒤 자신의 지인을 명목상의 지배주주로 내세웠습니다. 경영권이 변동된다는 정보를 미끼로 고가매수와 통정거래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후 단기 매매차익을 실현하며 80억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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