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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혈액암 치료제 '컬럼비', 건강보험 적용 청신호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04 20:13
수정2026.03.04 20:17


한국로슈의 혈액암 치료제 '컬럼비'와 한국다케다제약의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제 '프루자클라'가 건강보험 적용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4일) 올해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의 두 가지 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 컬럼비주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DLBCL Not Otherwise Specified) 성인 환자에서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요양급여 결정신청의 급여기준이 설정됐습니다.

프루자클라캡슐(프루퀸티닙)의 경우 이전에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을 기본으로 하는 항암화학요법과 항 VEGF 치료제, 항 EGFR 치료제(RAS 정상형(wild type)의 경우)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결장직장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습니다.

한국로슈의 아바스틴주 등(베바시주맙)·타쎄바정 등(엘로티닙염산염)은 신장암인 FH 결핍 신세포암(fumarate hydratase deficient RCC)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됐습니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과 한국얀센의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 등은 LHRH 작용제(agonist)와 항안드로겐제(Anti-androgen) 병용요법의 반응평가 주기에 대해서 급여기준이 확대됐습니다.

한편 바이엘코리아의 넥사바정 등(소라페닙토실레이트)은 간세포성 암에 대해, 스티바가정 등(레고라페닙)은 이전에 소라페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미설정되면서 급여기준 확대가 불발됐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기준이 설정된 약제들이 실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선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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