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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대출, 금리 60% 초과?…금감원장이 직접 '무효' 서류 드립니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3.04 17:43
수정2026.03.05 06:00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된 대부업법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대부 계약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이같은 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감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신청하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서류가 발급됩니다.

신청은 피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하거나, 신복위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무효확인서가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메신저를 통해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직접 발송됩니다.

불사금 피해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에서 이 서류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불사금업자에게 불법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 자료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 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사후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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