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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요구 조치 의결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3.04 15:27
수정2026.03.04 15:28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5일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돼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의 보완·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해 계획을 불승인했습니다.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될 경우 향후 1년 6개월 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됩니다.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는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조치입니다.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악화돼 조치가 강화된 것이 아니며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자동 부과된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됩니다.

조치 이행기간 중 롯데손보는 정상 영업합니다.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돼 계약자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감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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