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효성중공업 '기술유용' 첫 동의의결…공정위 "34억 상생지원"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3.04 14:12
수정2026.03.04 14:13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기술유용 의혹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4일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두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술유용 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에게 발전 및 동력기기인 전동기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거래 경위와 실제 협력업체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재보다는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라 두 회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 승인 및 사후 검수 목적에 한해서만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과정의 관리체계도 개선합니다. 기술자료 자가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표준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며, 정기적인 자체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기술자료의 개념과 판단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협력업체에 배포하고, 보유 목적이 끝났거나 보유 기한이 만료된 기술자료는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 상생 지원을 위해 총 34억2천960만 원 규모의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기술자료 요구·유용 행위 대상이 된 협력업체에는 노후 금형 신규 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등급 획득, 산학협력 지원 등을 위해 11억2천9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설비 구입 자금 지원 16억4천만 원, 근로환경 개선 지원 2억4천만 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지원 4억2천만 원 등 총 23억 원의 상생 자금도 별도로 조성했습니다.
공정위는 주요 협력업체 12곳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업체가 동의의결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냈으며, 제재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방식의 사건 처리를 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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