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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중고책 할인율 속였다…공정위 제재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3.04 13:19
수정2026.03.05 10:23

[사진=알라딘 인스타그램 갈무리]
 
중고서점 알라딘을 운영하는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5일) 공정위에 따르면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은 지난달 3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라딘은 중고 도서를 판매하면서 일부 상품의 정가를 실제보다 높게 표기했습니다. 중고 도서는 정가보다 저렴한데, 정가 자체를 높게 표기해 할인 폭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상품 정가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위반 건이 소수이고 단순 착오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해 알라딘커뮤니케이션에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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