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절반이하 포장 벌금 최대3백"…‘예외’ 조항 실효 논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3.04 12:14
수정2026.03.04 13:44
[택배 배송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위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5∼25일 행정예고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연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체에 적용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 포장’, 즉 택배는 포장을 한 차례만 해야 하고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포장공간비율은 포장재 면적에서 제품이 차지하는 면적을 빼고 남은 공간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상자에 물건을 채운 뒤 남은 공간입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제품 크기에 맞는 상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입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2024년 4월 30일 시행됐으나 2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기후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유리·도자기·점토·액체·반액체·녹는 제품과 ‘포장 기준을 준수했음에도 KS 포장 안전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담겼습니다.
2개 이상 제품을 함께 포장한 합포장이나 포장재를 재사용한 경우에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류업체가 택배 자동 포장·이송 장비를 사용할 경우 상자의 가로·세로·높이 합이 60㎝ 이상인 경우에만 포장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한다는 예외도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도 송장 부착을 위해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보다 작은 포장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짧은 두 변 길이가 각각 가장 긴 변 길이의 20% 이하’인 긴 제품과 ‘두 번째로 긴 변 길이가 가장 짧은 변 길이의 4배 이상’인 납작한 제품도 포장공간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생원료를 20% 이상 사용한 비닐 포장재나 종이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 하한선을 각각 60%와 70%로 높였습니다.
외국 쇼핑 플랫폼 판매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닐 포장에 대해서는 제품 크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 크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예컨대 길이·폭·높이 합이 32㎝ 초과, 39㎝ 이하인 제품은 가로와 세로 길이 합이 60㎝ 이하인 비닐 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 예외로는 보냉재를 제품의 일부로 보고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하는 것, 상자 내 내부 격벽은 포장 횟수에서 제외하고 격벽과 상자 사이 공간은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하는 것, 에어캡 파우치 포장은 포장 횟수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수의 예외로 규제가 복잡해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복잡해진 기준을 소비자가 모두 파악해 신고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2022년 4월 도입돼 4년 만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32만개 유통업체가 1천만개 이상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택배 물동량은 59억5천634개로 전년보다 15.5% 증가했습니다. 2025년 물동량은 약 10% 늘어난 65억개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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